경영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취업규칙 신고

민주파파 2013. 3. 14. 12:35

[이데일리 최선 기자] 전체 직원이 12명인 중소 금속제품 제조회사에 다니는 강모(38)씨는 사무실 캐비닛을 정리하던 중 ‘사내 취업규칙’ 서류를 발견했다. 김씨가 사장에게 보고하자 사장은 1년여전에 취업규칙을 만들어 놓고도 신고하는 걸 깜박했다며 혀를 찼다. 강씨가 아니었으면 사장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뻔했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시간과 임금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이다.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1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3만 3000여곳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의 20~30%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고 기준인 10인을 넘나들어 신고하지 않는 기업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무 중인 인력이 유동적이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업장이 많아 신고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취업규칙 신고는 사용자가 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대신해도 무방하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서를 첨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서를 신고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규칙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이 적발되면 고용부는 1차로 시정지시를 내린다.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매년 8~10회 정도 정기감독을 한다. 또한 취약업종에 대해 수시감독도 병행하고 있다.

오현석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 감독관은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관행화된 근로규칙이 있을 것”이라며 “사업장 상황에 맞춰 규칙을 신고하면 사업자도 편리하고 근로자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